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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총정리

googletours 2024. 4.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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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총정리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총정리

 

 

 

 

 

 

대만 수도, 면적, 인구, 민족, 언어, 종교, 기후 총정리

 

대만 주요경제지표, 경제동향, 전망 총정리

 

대만 비관세장벽, 관세제도, 관세율 총정리

 

대만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총정리

 

대만 무역 통관 절차, 주의할점, 주요 통관업체, 포워딩업체 총정리

 

대만 무역협정 체결현황 총정리

 

대만 주요 수출국가 수출품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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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한국과의 국교수립 교민수 총정리

 

한국기업 대만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총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최신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www.mofa.g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대만 투자진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이며, 더 최신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mof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투자환경이 좋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대만의 투자환경, 회계/법무법인 정보, 사업 등록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만으로의 투자진출 방법, 필요한 자금,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정보, 사업 등록 절차, 세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본문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대만에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진출하는 경우, 법인, 지사,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진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각 형태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 대만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투자규모가 크며 모회사와 책임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적합한 형태입니다.

   - 법인은 현지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설립 절차는 회사명 및 종사업종 신청, 투자 신청 및 심의, 법인 계좌 개설, 투자자금 송금 및 심의,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2. 지사:

   - 대만에서 영업활동을 계획하지만 대규모 자본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본사 일부분으로 본사의 법규가 지사에도 적용되며, 본사의 통제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설립 절차는 회사명 및 종사업종 신청, 본사 증빙서류 검증, 지사 준비자금 송금계좌 개설, 외국 기업 투자허가 및 지사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3. 연락사무소:

   - 대만과의 비즈니스 연락이 필요하고 시장조사 전담 창구가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로 진출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지사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는 법률적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적 영업활동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설립 절차는 본사 서류 검증, 연락사무소 설립 신고, 납세 고유번호 발급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대만에 투자진출할 때에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진출을 고려할 때 대만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투자위험도:

   - 대만은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이 우수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입니다. 대만은 외환 및 기업운영 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외환 법령체계, 외환 보유 상황, 정책의 지속성 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한국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세 이중과세 부담입니다. 이 문제는 한-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진출형태에 따라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분쟁해결:

   -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대만중재협회는 비즈니스 분쟁에 대한 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진출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는 현지의 회계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만 경제부의 투자유치정보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진출을 위해 대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유형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입니다.

 

1) 주식회사:

   - 주주는 자연인 2명 이상 또는 법인 1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금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사는 적어도 3, 감사는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투자등록대리인(위탁 회계사)도 필수적입니다.

   -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 CEO를 위임할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주식 회사는 대만 증시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직접 공개발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유한책임회사:

   - 주주는 자연인 1명 또는 법인 1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금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사는 적어도 1명으로, 투자등록대리인(위탁 회계사)은 필수적입니다.

   -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 CEO를 위임할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투자할 수 있지만 직접 공개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개인사업자:

   - 개인 점포 개업 시에는 상업등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이 상업등기를 하려면 대만 영구 거류 또는 현지인 가족동반 거류 비자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은 법인 설립 후 유한회사를 설립합니다.

   - 상업등기는 부가가치세가 월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며, 법인과 달리 개인소득세로 납부됩니다.

   - 상업등기는 법인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상호명에는 회사(公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기업사(企業社), 실업사(實業社), 상행(商行)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만에서는 다양한 회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의 특징과 절차를 고려하여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만에 투자 및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대만 내 주요 회계 및 법무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1. Lee and Li Attorneys-At-Law:

   - 전화번호: 886-2-2763-8000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4구역 555번지 8

   - 홈페이지: [www.leeandli.com/TW](http://www.leeandli.com/TW)

   - 이메일: attorneys@leeandli.com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대만 내에서 규모가 큰 법무법인 중 하나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LCS and Partners:

   - 전화번호: 886-2-2729-8000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5구역 8번지 5

   - 홈페이지: [www.lcs.com.tw](http://www.lcs.com.tw)

   - 이메일: inquiry@lcs.com.tw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대만 내 법무법인 중 하나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Formosa Transnational Attorneys at Law:

   - 전화번호: 886-2-2755-7366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대안구릉이구리 대로 3구역 136번지 13

   - 홈페이지: [www.taiwanlaw.com/en/](http://www.taiwanlaw.com/en/)

   - 이메일: 미공개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Ernst and Young Taiwan:

   - 전화번호: 886-2-2757-8888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1구역 333번지 대만국제무역빌딩 9

   - 홈페이지: [www.ey.com/tw](https://www.ey.com/tw)

   - 이메일: 미공개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대만 내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입니다.

 

5. Price water house Coopers Taiwan(PwC Taiwan):

   - 전화번호: 886-2-2729-6666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1구역 333번지 대만국제무역빌딩 27

   - 홈페이지: [www.pwc.tw](https://www.pwc.tw)

   - 이메일: 미공개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대만 내에서 다양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6. Deloitte Taiwan:

   - 전화번호: 886-2-2725-9988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100번지 송량로 20

   - 홈페이지: [www2.deloitte.com/tw](https://www2.deloitte.com/tw)

   - 이메일: 미공개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비고: 대만 내에서 다양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입니다.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7. 프레미아 티엔씨(대만지사):

   - 전화번호: 886-935-882-758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신이구구리 대로 1구역 163번지 18-2

   - 홈페이지: [https://premiatnc.com/kr](https://premiatnc.com/kr)

   - 이메일: info@premiatnc.com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직원 있음

   - 비고: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대만에서의 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지사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8. Zoomlaw Attorneys At Law:

   - 전화번호: 886-2-37076959

   - 주소: 대만 타이페이시 대안구릉이구리 대로 4구역 63번지 14

   - 홈페이지: [https://www.zoomlaw.net](https://www.zoomlaw.net)

   - 이메일: info@zoomlaw.net

   -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어 능통한 현지인 변호사 및 한국인 직원 있음

   - 비고: 민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대만에서의 투자 및 사업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관련 FAQ

 

 

 

1.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사업(JV)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및 현지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대만에서의 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만에서의 사업 등록 절차는 상호명 신청 및 업종조회,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승인,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송금, 사업 등록, 납세 등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이 대만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대만에서의 자본금은 최저 요건이 없으나, 외국인이 CEO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권장됩니다.

 

4. 대만에서의 사업 운영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나요?

   - 대만에서의 사업 운영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대만에서의 사업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 대만은 투자환경이 좋은 편으로, 외환/기업운영 환경이 안정적이며 법률적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6. 대만에서의 사업 진출 시 어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대만 내에서는 다양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택은 사업의 성격 및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대만으로의 투자를 위해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 , 대만으로의 투자 및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지역적인 이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사업의 성공을 돕습니다.

 

8. 대만에서의 투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 대만은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변동이나 시장 변화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9. 대만으로의 투자를 위해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나요?

   - 대만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금 외에도 운영 자금, 마케팅 비용, 현지 인력 고용 비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대만에서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문서나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대만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는 상호명 등록증, 투자 승인서, 회사 등기부 등의 문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현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AQ를 참고하여 대만으로의 투자 및 사업 진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정리한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은 포스팅 작성일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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