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총정리

googletours 2024. 4. 9. 13:46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총정리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총정리

 

 

 

 

 

 

대만 수도, 면적, 인구, 민족, 언어, 종교, 기후 총정리

 

대만 주요경제지표, 경제동향, 전망 총정리

 

대만 비관세장벽, 관세제도, 관세율 총정리

 

대만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총정리

 

대만 무역 통관 절차, 주의할점, 주요 통관업체, 포워딩업체 총정리

 

대만 무역협정 체결현황 총정리

 

대만 주요 수출국가 수출품목 총정리

 

대만과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 수출입 품목 총정리

 

대만과 한국과의 국교수립 교민수 총정리

 

한국기업 대만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총정리

 

대만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총정리

 

대만 투자유치제도 투자인센티브 총정리

 

대만 투자유치제도 제한 금지 업종 총정리

 

대만 투자유치 지역별 여건, 산업단지 총정리

 

대만 외국인직접투자현황, 대외직접투자현황 총정리

 

대만내 한국기업 투자 현황 총정리

 

대만 투자진출 방법, 투자 유의사항 총정리

 

대만 외환제도, 외환규제 총정리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최신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에 대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www.mofa.g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세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대만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그리고 물품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경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mofa.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만의 각종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그만큼 세금제도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세금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활동이나 개인 재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대만의 세금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보다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법인세,

대만의 법인세는 영리사업소득세로 알려져 있으며, 세율은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120,000 대만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120,000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20%가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액이 120,000 대만달러를 초과하고 200,000 대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액에서 120,000 대만달러를 차감한 후 나머지 절반에 대해 20%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액이 200,000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액 전체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인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이 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기관이 발행한 납세 증빙서류와 대만 재외공관 공증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해당 국가의 소득에 대하여 대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현금 납부는 최대 20,000 대만달러까지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은행 방문이나 계좌 이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대만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영리사업체나 기관/단체가 대만 내 개인이나 사업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에 설치하는 것, 다운로드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만 재정부의 eTax 포털에서 등록하고 세금신고 계정 및 비밀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대만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종합소득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 1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세율은 5%에서 40%까지 다양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이 560,000 대만달러 이하인 경우: 세율은 5%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 연 소득이 560,001~1,260,000 대만달러인 경우: 세율은 12%이며, 누진공제액은 39,200 대만달러입니다.

- 연 소득이 1,260,001~2,520,000 대만달러인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액은 140,000 대만달러입니다.

- 연 소득이 2,520,001~4,720,000 대만달러인 경우: 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액은 392,000 대만달러입니다.

- 연 소득이 4,720,001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율은 40%이며, 누진공제액은 864,000 대만달러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방법은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는 독신자의 경우 124,000 대만달러, 배우자가 있는 경우 248,000 대만달러가 공제되며, 항목별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주택 임차료, 기부금, 주택 구매 대출금리 등을 일정 수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따져본 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면제액과 특별 공제도 존재합니다. 면제액은 1인당 92,000 대만달러이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38,000 대만달러입니다. 특별 공제는 근로소득, 저축투자, 교육비, 미취학 아동 양육비 등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차액도 적용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에서 면제액, 표준(또는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를 제한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이며,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의 5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류증 상 주소지의 관할 국세국(세무서)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183일 이상 체류한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기간 이전에 대만을 떠날 경우 출국 전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단기 체류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체류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90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90일 이상~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는 대만에서 용역을 제공한 보수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출국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출국 시기가 신고기간 이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과 대만은 2021 11 17일에 이중과세방지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이 약정은 다음 해 1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에 진출한 한국 기업 운영자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만의 부가가치세는 가치형영업세로 알려져 있으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5%입니다. 이 세율은 대만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해 대만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및 수입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대만 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대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임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출장, 시찰, 시장조사, 구매, 투자유치/마케팅 행사 개최 또는 참가 등) 목적으로 대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상호호혜 관계가 성립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만의 상호호혜 대상국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신고는 격월마다 연중 6회 이루어지며, 과세기간(2개월) 만기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에 영업장이 없지만 온라인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만 거주자(대만인, 현지 체류 외국인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총 48만 대만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린 업체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업체는 대만 재정부의 eTax 포털을 통해 납세자 번호를 발급 받은 후 세금신고 계정 및 비밀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대만의 특별소비세는 특별물품서비스세로 불리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이 세금은 특정한 고가의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가격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고급 승용차, ()비행기·헬리콥터

- 판매가격이 50만 대만달러 이상인 가구, 희귀품(거북이 등껍질, 산호, 상아, 모피 관련 제품), 회원권

- 길이가 30.48m 이상인 요트

 

또한,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에도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 기간이 1년 초과부터 2년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 10%가 적용되고,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물품세

대만의 물품세는 화물세로 불리며, 일부 품목에만 과세됩니다. 각 품목별로 세율이 상이하며,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에 관세를 더한 후 해당 품목의 물품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과세 품목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이어: (버스, 대형화물차) 10%, (기타) 15%, 이너튜브/솔리드타이어/농경용/인력거용은 면세

- 시멘트: 종류에 따라 톤당 196/320/440/600대만달러로 차등 과세

- 음료수: (희석 과즙) 8%, (기타) 15%, 천연과즙//농축과즙/천연채소즙은 면세

- 평면 유리: 10%, 전기전도성 유리/주형 제작용 강화유리는 면세

- 유류, 가스: 종류에 따라 kL당 차등 과세. (휘발유) 6,830대만달러, (경유) 3,990대만달러, (등유) 4,250대만달러, (항공유) 610대만달러, (연료유)110대만달러, (용제: 벤젠, 톨루엔 등)720대만달러. (LPG) 톤당 690대만달러

- 전기제품: (냉장고, TV, 비디오 레코더) 13%, (녹음기, LP플레이어, 오디오세트) 10%, (제습기, 오븐, 중앙제어 냉난방기) 15%, (일반 냉난방기) 20%

-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25%, (배기량 2,000cc 초과) 30%, (버스, 화물차, 기타) 15%, (이륜차) 17%

*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반 차량의 절반 세율을 부과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일반 차량의 절반 세율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2022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기 트럭/버스/이륜차는 전액 감면을 받으며, 전기 승용차는 CIF 가격 140만 대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 차량의 절반(마력 208.7hp 이하: 12.5%, 마력 208.8hp 초과: 15%)을 과세합니다.

 

전자제품과 차량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물품세를 일정액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제습기,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2등급 신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액의 물품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노후차의 폐차 및 수출 후 전기차 구매 시에도 물품세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 관련 FAQ

 

 

1. 대만 법인세 FAQ

 

Q: 대만 법인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대만 법인세는 영리사업소득세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Q: 대만 법인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만 법인세의 기본 세율은 영업이익의 20%입니다.

 

Q: 대만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국내외에서 발생한 기업 소득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해외 소득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대만 법인세의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대만 법인세 신고 기간은 매년 5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Q: 대만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법인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대만 개인소득세 FAQ

 

Q: 대만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대만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Q: 대만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만 개인소득세는 소득표준에 따라 다르며, 5%부터 4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대만 개인소득세의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의료비, 주택 임차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만 개인소득세의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대만 개인소득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5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Q: 대만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대만 개인소득세는 거주자가 대만의 국세국(세무서)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3. 대만 부가가치세 FAQ

 

Q: 대만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A: 대만 부가가치세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5%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대만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만 부가가치세의 일반 세율은 5%이지만,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대만 부가가치세는 어떤 품목에 부과되나요?

A: 대만 부가가치세는 판매 상품과 서비스, 수입 상품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릅니다.

 

Q: 대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정리한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는 포스팅 작성일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만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물품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